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쿠팡파트너스, 유튜브처럼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업수입은 대체로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기준은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에 관한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와 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300만 원 이하라서 항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부업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겸직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한계상 회사 업무 지장, 경쟁업무, 영업비밀 침해, 회사 명예훼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정당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