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직장인 부업,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해야 하나요?

직장인이 부업으로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쿠팡파트너스, 유튜브 등의 소득)

3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무신고시에도 불이익 없을까요?

300만원 초과로 신고하는 결우에는

회사에서 해주는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이후 종합소득을 직접 신고해야 하는 걸까요?

또 일반 사기업 회사에서 겸직을 금지할 수도 있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근로소득 외 종합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연말정산 여부와 무관하게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300만원 기준은 기타소득인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세 합산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며, 사업소득 등이라면 소득 규모에 관계없이 합산하여야 합니다.

    사기업에서도 내규 등으로 겸업을 금지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쿠팡파트너스, 유튜브처럼 반복적,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부업수입은 대체로 기타소득 300만 원 기준이 아니라 사업소득으로 보아 근로소득과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300만 원 기준은 일시적 강연료, 원고료 등 기타소득금액에 관한 기준이고, 원천징수된 기타소득금액이 연 300만 원 이하이면 분리과세를 선택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무신고 시에는 소득 종류와 세액 발생 여부에 따라 무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가 문제될 수 있으므로 단순히 300만 원 이하라서 항상 불이익이 없다고 보면 안 됩니다.

    회사를 통한 연말정산은 그대로 진행하고, 다음 해 5월에 홈택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와 부업 사업소득,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불러와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하면 됩니다.

    일반 사기업도 취업규칙, 근로계약으로 겸직 제한을 둘 수는 있지만,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의 한계상 회사 업무 지장, 경쟁업무, 영업비밀 침해, 회사 명예훼손 등 합리적 사유가 있어야 징계가 정당화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3.3%사업소득이라면 반드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기업마다 겸업규정이 다를 수 있으므로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