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법인에서 커피숍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원래는 인수할 목적이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스튜디오 사용이 없을 때 공간을 비워두기 아쉬워서 해당 공간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를 내서 커피숍을 운영할까 합니다.
이때 월세나 관리비는 법인에서 나가고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알바고용 및 커피숍을 운영했을 때 횡령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미리 알아두고자 하는데요.
그냥 법인사업자가 사업등록상 커피숍을 업종에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알바고용 및 간이사업자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할거 같아서 개인사업자를 고려하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벚을 취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