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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담비82
단단한담비82

법인의 대표이사가 개인사업자를 냈을 때

법인에서 커피숍 하나를 인수했습니다.

원래는 인수할 목적이 스튜디오로 사용하기 위함이었는데 스튜디오 사용이 없을 때 공간을 비워두기 아쉬워서 해당 공간에 대한 전대차 계약을 통해 대표이사 개인사업자를 내서 커피숍을 운영할까 합니다.

이때 월세나 관리비는 법인에서 나가고 대표이사 개인이 개인사업자로서 알바고용 및 커피숍을 운영했을 때 횡령 배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서 미리 알아두고자 하는데요.

그냥 법인사업자가 사업등록상 커피숍을 업종에 추가하고 운영할 수 있지만 5인미만 사업장 알바고용 및 간이사업자의 혜택을 무시하지 못할거 같아서 개인사업자를 고려하는 것 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제가 없을지 다른 방벚을 취할 수 있는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횡령 및 배임여지가 다분해 보입니다.

      대표이사의 개인사업에 들어가는 경비를 법인에서 대신 부담하는 경우 세법상으로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해당 경비의 손금이 불산입될 여지가 있어보이고, 추가로 형법상 업무상 배임 및 횡령죄의 성립여지 또한 있어보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표가 개인사업을 할 수는 있는 것이며, 종합소득세 신고를 잘 한다면 불이익은 없을 것 입니다.

      다만, 월세나 관리비등이 법인에서 나간다면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 형식이 되어 가지급금 인정이자 계산을 할 수 있으며, 법인에서 사업과 관련없는 비용으로 비용부인, 대표자 상여처분등을 주의하시면 될 것 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정실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대계약을 했다면 특수관계므로 시세대로 임대료 측정을 해야 할 것 으로 보입니다.

      시세대로 임대료 납부하고 커피숍운영을 한다면 부당행위 문제는 없을 것 으로 보입니다.

      시세대로아니할 경우 부당행위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채지선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법인대표이사가 따로 개인사업자를 등록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개인사업자로서 운영되는 사업장 및 사업과 관련된 비용은 대표이사가 부담해야하며 법인에서 이 개인사업에 대한 비용을 대신 지출시 가지급금이 발생되며 가지급금으로 인한 세법상 제재를 받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