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근래에 성직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자의반, 타의반 내게 되는데요. 특히 교회의 부지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헌금이 가장 부담이 크고 교회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헌금입니다.
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 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