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나요?

2020. 05. 03. 00:44

근래에 성직자들에게도 소득세를 부과하는 법률이 의회를 통과하고 유예기간이 지난 후에 시행된다고 합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명목의 헌금을 자의반, 타의반 내게 되는데요. 특히 교회의 부지와 성전을 짓는데 필요한 건축헌금이 가장 부담이 크고 교회측이 강하게 요구하는 헌금입니다.

연초에 신도가 자신이 낼 수 있는 금액을 적어서 교회에 제출하도록 강권하는 교회에서 약속한 헌금 5,000만원을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신도를 고소하면 신도는 법적인 책임을 지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유한) 에스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하급심 판결(서울중앙지법2000가합5867)을 보면

"신도가 신앙심으로 종교단체에 헌금할 것을 약정한 경우 신도의 헌금약정에 기한 의무는 자연채무에 불과하여 신도의 자의적인 임의이행이 없는 경우에는 법률적으로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

고 판단하였습니다.

자연채무란 채무로서 성립하고 있지만 채무자가 임의로 이행을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가 그 이행의 강제를 소로써 구하지 못하는 채무를 의미합니다. 예를 들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 등이 있습니다.

2020. 05. 0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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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도로서 교회에 대한 연초의 헌금 약정은 이러한 기부의 약정이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고

    이 약정은 종교적인 행위로 당사자간의 계약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즉 효력없는 신사협정 수준의

    약정을 위반하여 해당 금전을 기부하지 못한 경우라고 하여 이를 의무 위반 등으로 특정 범죄라고 보기

    어려울 뿐더러 민법상의 불법행위라고 판단하기도 어렵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신도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겠습니다.

    이해에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2020. 05. 04.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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