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보험약관에 을 봐도 잘 이해되지 않는게 있습니다.. 보상을 받으려고 하면 혼란스러운게
시술과 수술의 차이 점입니다.. 수술 담보 가 있잔아요? 그런데 일반인들은 다 수술이라고 생각 하는데 보험사에서는 시술과 수술을 달리 하여 보험을 지급하거나 하지 않더라구요 알려주세요 명확한기준을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한방에 정리 해드릴꼐요
병변을 직접보냐 안보냐에 따라 정해 집니다
직접보면 수술
직접안보면 시술
복강경,내시경에 의한 수술 이것도 수술 입니다
내시경으로 통해 눈으로 병변을 보니 가테터시술이 아니고 수술 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학적으로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시술은 칼을 대지 않는 것을, 수술은 절단이나 절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몸의 일부를 개봉하거나, 몸의 일부를 절개 절단하여 치료하는 것을 수술이라고 하고, 시술은 몸의 개봉이나 절단 없는 최소한의 의료행위를 이용하여 치료하는 것을 시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의사가 메스를 이용하여 흉부나 머리 배 등 이런 신체부위를 절개하여 하는 행위를
수술이라고 합니다.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피가 나면 수술이고 피가 안나면 시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시술의 대표적인 것이 복강경이구요.
또한 수술시는 상해/질병 수술비의 100%를 보장받지만 시술은 수술비의 50%만 보장을 받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래요.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지급은 약관에 의하고 있으며 약관에서 정하는 수술의 정의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극단적으로 의사가 수술이라고 말해도 약관상 지급하는 수술규정에 부합하지 않으면 부지급됩니다.)
보험약관에서 수술의 정의는 의사에 의해 치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의사의 관리하에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의료기구를 사용해 생체의 절단 절제 등의 조작을 가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흡인 천자 등의 조치 및 신경차단을 수술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즉 약관상 수술이 아닌 것은 시술이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편리합니다. 이는 어디까지나 의학적용어이기보다는 약관규정에 의한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시술과 수술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알려주세요
=>시술이란 치료를 위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말하는 것이며, 수술이란, 수술방에서 기술과 기구를 이용하여, 뭔가를 짜르거나 구축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술 안에 수술이 포함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통상 병원에서 시술이라고 하는 부분도(예를 들어 용종제거시술 허리시술 등) 보험사에서 보면 종수술비 1종에서 지급 됩니다.
안녕하세요. 시술과 수술의 차이는 신체부위의 절단 및 절제 유무에따라 달라집니다. 즉 수술은 신체부위의 절단 또는 절제를 포함한 치료를 의미하며 이 경우에 수술보험금 지급사유가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