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E6 비자 이렇게 발급받을 수 있나요?

E-6-1 비자는 예술인 초청 비자인데요, 일반적인 장기 비자들과 달리 본인이 직접 한국 대사관에서 신청하는게 아니라, 초청하는 회사 측에서 고용추천서 등 서류와 피초청인의 여권 사본을 넘겨받아 진행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루트로 E-6-1 비자 발급이 가능한가요?

태국 -> 한국(단기비자 입국) -> E-6-1 비자 관련 서류를 사측에 전달 -> 미국으로 출국(관광비자), 사측은 한국에서 E-6-1비자 발급 준비 -> E-6-1비자 입국 후 미국에서 한국으로 입국, 체류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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