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귀속연도 국세 납부하라고 최근 연락이 왔는데요. 모두 다 내야 하나요?

2021. 11. 19. 01:59

2019년 귀속연도 국세 납부하라고 최근 연락이 왔는데요. 모두 다 내야 하나요?

국세납부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문제는 2019년도 귀속연도인데 이미 홈택스를 통해 모두 작성했는데 이제서야 다시 국세를 납부하라는 통보가 석연치 않습니다.

직업이 강사인데 일년에 몇번 정도 불러주는 교육업체가 다양하다 보니, 대개 기타소득으로 신고하고 원천징수한 후 강사료를 지급해주는 형편인데요.

자연히 저 역시도 기타소득으로 자동분류된 채 신고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제와서 세금을 모두 납부하라는데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지난 홈택스자료를 살펴보거나, 결론적으로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리고 12월 1일부터는

가산세가 붙는다는데 안내면 가산세는 얼마나 붙으며 생활에 불이익이나 불편함은 없을까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기타소득이냐 사업소득이냐는 지급하는 측에서 신고하는 내용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고, 마치 프리랜서처럼 일정 세율의 원천징수세율로 떼인 기타소득의 형태로 경품을 지급받으셨을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해당 소득에 대해 반드시 다음 해 5월 말까지 타소득과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셔야만 합니다. 이 기간에, "한 해동안 최종적으로 확정된 한 해 동안의 총 소득금액에 대해 발생하는 종합소득세액"과 "제세공과금으로 떼였던 세액+연말정산으로 정산된 근로소득세액"을 비교하여 그 차액만큼 전자가 클 경우 추가납부세액이, 후자가 클 경우 환급세액이 발생할 것입니다.

2021. 11. 19. 2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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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우리세무법인

    안녕하세요. 윤지수 세무사입니다.

    일시적, 우발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 기타소득이나 계속적, 반복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기타소득이라고 생각하셔서 기타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합산하여 신고한 경우에도 기타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에 해당할 경우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셔야 합니다. 기타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소득의 종류가 변경되어 세무서에서 경정을 한 경우 여러 불복제도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질의 내용 중 국세납부 통보가 어떤 부분에 대하여 자세히 기재되어있지 않은 바, 담당 조사관에게 연락을 취하셔서 어떤 부분에 대한 세금인지 정확하게 확인해보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후에 이의신청 등 불복제도를 활용하시기를 바라옵고 질의상 구체적인 내용을 알 수 없기 때문에 관련 통보서를 가지고 가까운 세무사 사무실을 내방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2021. 11. 19.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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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

      3.3%로 원천징수되는 사업소득과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은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이에 해당하는 소득이 누락된 상태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10%)와 납부지연가산세(연 9.125%)가 부과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11.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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