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년 6월 1일부터 전월세 신고제 시행된다고 하는데, 제 경우에 2019년 12월에 체결한 임대계약이 있습니다.
신규, 갱신계약이 아니어도 다음달에 무조건 신고해야 하는 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