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실업급여 가능여부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손이 골절되어 재활 및 치료를 하는데 오랜시간이 걸려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실업급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부분 가능할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라면은 너구리입니다.본인이 직장을 기본 평일기준 180일이 되어야 되구요.실업급여를 받으려면 자발적퇴사는 거의 불가능하고 회사에서 권고사직시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손이 골절 되었다 라면
회사의 상해보험이 들어 있다면 이 부분의 보험 가입을 통해서 보험적인 부분의 도움을 받을 순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자발적인 퇴사 라고 한다면 실업급여를 받는데 큰 문제가 있을 순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회사의 업무를 하면서 상해를 입었다 라는 의사의 소견서 및 진단서가 필요로 하구요.
노동청의 심의를 통해 결정이 달라지기 때문에 자세한 것은 노동청의 문의를 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였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정당한 사유로 인정하는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의 골절로 장기 치료 및 업무 수행이 어려운 경우 다음 기준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해 현재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회사에서 다른 업무로의 전환이나 휴직 등이 허용되지 않은 경우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
해당 질병 또는 부상으로 기존 업무 수행이 어렵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야 함
고용노동부에서 상담받아봐야 될것 같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일 경우에 지불하게 되어 있습니다.
손의 골절로 퇴사하는 경우는 자발적으로 퇴사하는 것으로 처리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회사에서 퇴사 사유를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려 있는데, 비자발적 퇴사가 성립될 경우 회사에도 약간의 불이익이 있어 그렇게 처리해 줄지 의문입니다.
손 골절로 인한 치료 및 재활 기간이 길어져 퇴사하게 된 경우,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구요.
다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는지는 요건이 까다로운 편이에요
퇴사 후 일상생활이 가능하고 일을 할 수 있다는 의사의 호전 소견서가 반드시 필요하구요. 이 소견서가 없으면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어요
퇴사 전 의사의 병치 소견서가 필요하며, 이는 퇴사 사유가 병치에 의한 것임을 뒷받침하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