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 실업급여 받을수있을까요?

2021. 08. 17. 11:09

1.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8주이상의 의사소견서와 회사 소견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없다고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3.아는분은 다시일할수있다는 소견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1년이상걸렸다는데 보통 이런건지도 궁금합니다

4.위에따른 회사소견서를 회사가 준다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총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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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질문자님

    의 경우 퇴사하시면 바로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구직활동이 가능할때부터 받으실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1년이 걸릴수도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자진퇴사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일자리안정자금 및

    지원금이 중단되는 경우는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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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인해서 근로제공이 불가하여, 해당 기간동안 회사에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회사가 이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한 경우에 해당 부분이 명시된 서류를 작성받아 제출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구직활동이 가능해야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기에 실제 질병에 대한 소견이 모두 해소된 이후에 구직활동을 할 수 있을 때 신청하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자발적 퇴사이기에 회사의 지원금 등이 제한되지 않으나 해당 부분은 관할 고용센터 및 공단에 정확하게 확인을 해주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8. 17.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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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상기 사유로 이직할 경우 회사에 발생하는 불이익은 없으며, 상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및 처리기간은 고용센터마다 다르므로 이에 관하여는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2021. 08. 17.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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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네. 개인질병으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수급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다른 사유에 비해서 까다로운 편입니다.

          아래 참고하세요.

          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 퇴사 당시 병원 치료를 받았다는 진단서(8주 이상 치료 또는 예정)

          2) 병가 거절, 근로할 수 있는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회사에서 발급)

          3) 재취업이 가능할 정도로 상태가 호전되어 있다는 의사 소견서

           

          *개인 질병으로 퇴사할 때는 바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상태가 호전되어 구직활동이 가능해질 때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21. 08. 19. 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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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가 ①고용보험 적용사업장에서 수급자격과 관련하여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②근로의 의사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 ③자발적 이직이 아닌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해고, 폐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이직(개인사유로 퇴직하였을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정당한 퇴직사유로 인정받는 경우에 한함)하였고 ④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였음에도 실업일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피보험단위기간은 현실적으로 반드시 근로한 날임을 요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한 날(근로를 하지 않더라도 사업주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은 유급휴일, 사업장의 사정으로 휴업한 기간에 평균임금의 70% 이상의 휴업수당을 받은 기간, 출산전후휴가기간 등), 사업주로부터 금품을 지급 받은 유급휴가기간 등을 포함하며, 무급휴(무)일은 제외됩니다.

            실업급여의 예외적사유인 개인질병에 경우는 9주이상의 의사소견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주에게 질병휴가를 요청하였음에도 거절한 경우에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2021. 08. 18.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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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8주이상의 소견서는 소견서 안에 요양기간이 따로 있습니다.

              3. 네. 통상적으로 오래걸립니다.

              4. 따로 불이익은 없습니다.

              실업급여의 신청자격은 아래와 같은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퇴사일 기준 18개월간 최소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을 해야 할 것

              2. 퇴사일로부터 1년이상 경과하지 않을 것        

              3. 퇴사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일 것                          

              ※ 비자발적 퇴사 : 정년퇴직, 정리해고, 권고사직,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출퇴근 거리가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

              출퇴근 거리가 너무 멀어서 사직하는 경우에도 인정이 됩니다. 사업장 이전, 전근 배우자 등으로 또는 친족과 동거 등의 경우 출퇴근 거리가 멀어진 경우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차별대우 및 괴롭힘                     

              본인이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불합리하게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또는 직장내 괴롭힘으로 퇴사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예외사유(자발적퇴사) : 2개월 이상 임금체불, 최저임금 미달, 연장 근로의 제한 위반 등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021. 08. 18.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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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의료기관의 소견서 상 진단서 및 소견서, 진료기록에 의하여 요양이 필요한 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실업급여의 통상적인 승인기간은 1개월에서 2개월 정도이며, 수급자격의 판단이 어려운 경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4.이직사유가 인위적으로 인원을 조정하는 경우(권고사직, 해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업장의 정부지원금 신청과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2021. 08. 17.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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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으로 근로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 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확인서를 발급한다고 하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2021. 08. 17.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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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답변은 비공개되어 본인만 확인할 수 있어요.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개인질병으로 인한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수있을까요?

                    2~3개월 의사소견서 필요합니다.

                    2.8주이상의 의사소견서와 회사 소견서를 받아야한다는데 이러면 실업급여를 바로 받을수없다고하는데

                    정확히 어떻게 받는건지 궁급합니다

                    병원 내원하셔서 의사소견서 요청하시면 되고, 회사에서도 휴직 및 휴가등의 충분히 부여 또는 부여할 수 없는 사정으로 인해 퇴사조치가 불가피함을 확인서로 작성해야합니다.

                    3.아는분은 다시일할수있다는 소견서를 받고 실업급여를 받는데 1년이상걸렸다는데 보통 이런건지도 궁금합니다

                    자발적퇴사의 경우로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기간소요될 수 있습니다./

                    4.위에따른 회사소견서를 회사가 준다면 회사가 받는 불이익은 없는지궁금합니다(일자리안정자금을 받고있는 회사입니다)

                    자발적퇴사이나 예외적으로 수급사유 인정하는 것으로

                    비자발적퇴사 또는 권고사직이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

                    2021. 08. 17. 1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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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탁월****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병·부상 등을 이유로 실업급여를 지급 받기 위해서는 1. 퇴직 당시 진단서 및 소견서, 2. 질병등으로 인한 퇴사 확인서, 3. 이직 이후 치료내역, 실업급여를 신청 할 당시의 의사 소견서 등을 구비해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치료를 계속 받아야 하거나 취업활동이 불가능한 경우라는 의사의 소견이 있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며, 질병 또는 부상이 완치된 이후에 실업급여 수급신청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해당 사유는 자진퇴사이므로 회사가 일자리안정자금 등을 수급 받는 것에는 지장이 없을 것입니다.

                      2021. 08. 17.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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