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몸이 아파서 퇴사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2022. 01. 27. 23:39

1. 2년을 일하고 건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한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진단서안에 꼭 들어가야되는 문구가 있는지 진단서 받을때 참고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총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일하고 건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한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진단서안에 꼭 들어가야되는 문구가 있는지 진단서 받을때 참고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때에는 원칙적으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발췌한 내용이니 이 점을 참고하시어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시기 바랍니다.

(1) 진단서 및 사업주확인서 내용

○ (진단서의 기재내용) 환자의 인적사항,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발병일·진단일,치료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 진료내역(입원·통원연월일 등), 의료기간의 명칭, 주소, 의사 성명, 면허자격, 면허번호 등

- 의사의 소견으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기재되어 있는경우 해당 소견을 인정.

- 피보험자의 부상·질병이 3개월(13주)이상 진료가 필요하고 그로 인하여 일상생활도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일상 업무수행도 어려우므로 이직 당시 업무뿐만 아니라 직무전환도 어렵다고 보아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함.

- 다만, 치료기간이 2개월 이내로 짧고 진료내역도 주로 통원 또는 약물처방일 경우 부상·질병 정도가 경미할 가능성이 크므로 근무와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확인

○ (사업주 확인서의 내용) 이직당시 업무내용, 평소 업무수행 곤란 호소여부, 질병·부상과 관련하여 소관업무 수행 가능 여부, 직무전환 배치 가능 여부, 병가사용 가능 여부 등(이직회피노력 여부 확인)

(2) 판단 기준

○ 질병·부상으로 인한 이직의 정당한 이직사유 여부는 발병일·진단일, 질병·부상의 정도, 이직일까지의 치료내용, 사업장의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질병·부상의 발병일 또는 최초 진단일은 사업장에서 근무기간 중(이직일 이전)이어야 함

- 진단서 발급일과 최초 진단일이 다를 경우 최초에 진단한 주치의의 진단서도 함께 제출

※ 다만 고혈압·당뇨 등 지병인 경우 최초 진단일이 입사 이전이라 하더라도 해당 질병이 급격히 악화하는 등의 사정으로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게 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진단서나 진료기록 등을 통해 명확히 확인 할 수 있어야 함.

- 다만, 질병의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로 진단일이 이직일 이후인 경우 불가피한 사유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의 진술(확인서) 및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판단

○ 질병·부상의 정도는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할 정도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치료내용, 치료예상기간·내용 등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을 토대로 판단함

○ 부상·질병으로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와 관련하여 사업주 확인서를 통해 기업의 사정상 직무전환 배치, 휴직(병가) 가능 여부 등을 확인하며, 직무전환 또는 휴가·병가 사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함

※ 치료예상기간 동안 주 1~2회 통원치료(약물처방기간은 제외) 등 가벼운 질병이나 부상은 취업 중 병행치료(근무 중 치료)가 가능하므로, 이 경우 대체근무자 문제 등으로 사업주가 병가를 허가하지 않았지만 업무·근무시간 조정 등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병가만을 고집하다 이직한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하지 않음

또한, 실업급여 신청 시 퇴사 당시 개인질병 등으로 인해 해당 업무가 불가능한 것이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로 확인되고, 사업주 확인서로 회사사정 상 업무 변경(전환) 또는 진단서에 의거한 휴직(휴가)이 더이상 불가함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경우 부득이한 사유에 의한 퇴사로 인정되고,

- 실업급여는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야 지급받는 구직급여로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일 기준으로 재취업활동 가능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여 퇴사 당시에는 개인 질병으로 소관업무 수행이 불가능하였으나 실업급여 신청 시에는 치료가 이루어져 근로가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가 추가적으로 첨부되어야 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구직급여 신청 전에 알바를 할수는 있을 것이나,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으므로 수급기간(퇴직 후 1년)이 경과하거나 재취업하면 구직급여가 지급되지 않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실업신고(구직등록은 전산망을 통해 직접신청)를 해야 합니다(이후에는 알바 할수 없음). 참고로 보험 가입기간 등에 따라 최대 270일까지 지급되며, 잔여 급여가 남아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 후 1년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수 없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22. 01. 29.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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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 2년을 일하고 건강이 안좋아서 퇴사를 하였습니다. 진단서가 있으면 실업급여를 신청한수 있다고 들었는데, 진단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되고 진단서안에 꼭 들어가야되는 문구가 있는지 진단서 받을때 참고할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하기전에 알바를 해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진단서상 2~3개월 의사소견서 / 입퇴원 증빙자료 /사업주확인서(휴가휴직이 불가한 사정)/ 구직활도잉 가능하다는 소견서가 필요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전 알바를 통해서 소득발생사실이 확인될 경우

    위 질병퇴사에 대한 사실이 부정될 수 있는 바, 참고하시기바랍니다.

    2022. 01. 28.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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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1)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고용보험법 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함)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일용근로자의 경우 추가로 신청일 이전 1개월 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일 것)

      2)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지 않을 것

      4)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5)수급자격 인정신청일(고용보험법 제43조) 이전 1개월 동안의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거나 건설일용근로자로서 수급자격 인정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을 것

      6)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의 피보험 단위기간 동안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고용보험법 제58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였을 것(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

      2.상기의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3.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022. 01. 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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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진퇴사는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질병으로 인한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 경우 퇴사전 병원진료를 통해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와 사업주로부터 해당 질병으로

        질병휴직의 신청을 하였으나 회사측 사정으로 질병휴직을 줄 수 없었다는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실업급여는

        기본적으로 최종직장을 기준으로 수급요건을 판단하므로 되도록 알바는 안하시는게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9. 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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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1. 진단서의 기재 사항(「의료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

          ㉠ 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 병명 및 질병분류기호

          ㉢ 발병 연월일 및진단 연월일

          ㉣ 치료 내용 및 향후 치료에 대한 소견(치료하였던 내용, 향후 치료예상기간, 입원 필요성 여부, 휴직 또는 경미한 업무로의 전환 필요성 등)

          ㉤ 입원·퇴원 연월일

          ㉥ 의료기관의 명칭·주소, 진찰한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성명·면허자격·면허번호

          2. 실업급여 신청 전에 단기간 알바하는 것은 상관 없습니다.

          2022. 01. 29.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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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호담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01. 28.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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