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에서 먹으면 불법인 식재료를 외국에 나가서 먹는 경우도 불법에 속합니다. 아무리 외국에서 합법이 더라도 우리 나라에서 불법으로 간주되면 처벌을 받을수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대마초의 경우에는 우리 나라에서 마약류로 분류 되어 불법이지만 태국에서는 대마가 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점에서도 대마초를 쉽게 구할수 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태국 현지에서 마약류를 구매하거나 투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국내에 입국한 즉시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한국 법에 따르면, 대한민국 국민은 해외에서도 대한민국 형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이를 속인주의라고 하며, 형법 제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불법인 행위를 외국에서 하더라도 국내법에 의해 처벌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불법인 식재료를 외국에서 섭취하는 경우, 해당 행위가 한국 법률을 위반하는 것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