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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릭주니어
가릭주니어

길거리담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길가다보면 흡연자들이 사람들 지나가는데 담배피는데 기본적으로 흡연자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 줄수있어서 흡연자라면 기본적 내야하는 과태료 법같은 걸 개설해야하지않나 생각듭니다. 저도 비흡연자인데 지나갈때 불편하더군요 뒤에오는사람 운전하다 창밖으로 피는경우 은근 많더군요. 타인에게 건강에서 불편함을 주면 안되다보니까요 호흡기질환자 및 임산부.어린이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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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에스프레소한사발원샷이기본

    흡연자에게 기본적으로 과태료란는 걸 부과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지를 모를 일이군요.

    법의 위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흡연자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라는 의미이신건지?

    비현실적인 건 알고 계시지요?

    흡연자 비흡연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흡연자가 내고 있는 비용이라면 이미 담배값에는 세금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이 3323원입니다.

  • 현재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잠깐 지나치며 피우거나 차량에서 피우는 경우 등을 일일이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