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길거리담배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길가다보면 흡연자들이 사람들 지나가는데 담배피는데 기본적으로 흡연자면 비흡연자들에게 피해 줄수있어서 흡연자라면 기본적 내야하는 과태료 법같은 걸 개설해야하지않나 생각듭니다. 저도 비흡연자인데 지나갈때 불편하더군요 뒤에오는사람 운전하다 창밖으로 피는경우 은근 많더군요. 타인에게 건강에서 불편함을 주면 안되다보니까요 호흡기질환자 및 임산부.어린이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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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흡연자에게 기본적으로 과태료란는 걸 부과하자는 말이 무슨 말이지를 모를 일이군요.
법의 위반 여부 상관 없이 무조건 흡연자면 기본적으로 얼마를 내라는 의미이신건지?
비현실적인 건 알고 계시지요?
흡연자 비흡연자의 구분은 어떻게 할래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흡연자가 내고 있는 비용이라면 이미 담배값에는 세금이 상당한 금액의 세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500원짜리 담배 한 갑에 세금이 3323원입니다.
현재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금연구역이 지정되어 있고, 이를 어길 시법적으로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잠깐 지나치며 피우거나 차량에서 피우는 경우 등을 일일이 규제하고 과태료를 부과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