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직장 4대보험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월까지 직장인이었는데, 11월에 상실처리를 못했어요.
11월 안으로 상실처리하면 12월10일에 4대보험료 안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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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하면 됩니다. 이후에 처리하더라도 과납분은 환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10월까지 근무했다면 11.15.까지가 기한이며 미신고 시 11월분이 공제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1월 말에 상실신고를 하면 11월 보험료 자체는 부과되고 자동이체로 해논 경우라면 빠져나가게 되지만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이후 다시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후에는 직장 가입자로서의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부과가 되더라도 다음달에 해당 금액은 정산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단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