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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한남생이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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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4대보험 상실하는 것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0월까지 직장인이었는데, 11월에 상실처리를 못했어요.

11월 안으로 상실처리하면 12월10일에 4대보험료 안나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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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실제 마지막 근로제공일을 기준으로 상실처리하면 됩니다. 이후에 처리하더라도 과납분은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통상 퇴사일이 속한 달의 다음달 15일까지가 신고 기한입니다. 10월까지 근무했다면 11.15.까지가 기한이며 미신고 시 11월분이 공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11월 말에 상실신고를 하면 11월 보험료 자체는 부과되고 자동이체로 해논 경우라면 빠져나가게 되지만

    상실처리를 하였으므로 이후 다시 환급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퇴직후에는 직장 가입자로서의 4대보험은 근로자에게 부과되지 않으며, 사업장에서 상실신고를 지연하여 부과가 되더라도 다음달에 해당 금액은 정산이 되기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료는 일단 사업주에게 부과하는 것이므로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사업주의 책임이고 근로자에게 부과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