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검사는 검찰청에서 경찰들에게 수사 지휘 명령 을 하고, 사건을 전반적으로 검토하며 체포, 구속, 압수수색 영장의 청구여부 및 기소 여부를 결정합 니다. 그리고 공판검사는 수사검사로부터 넘겨받 은 기록을 기초로 재판에 참석하여 이를 진행하고 법정에서 피고인 및 증인 신문을 진행하며 공소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재판보다는 수사에 훨씬 많은 인력이 들기에, 검찰 청 인원 중 약 80~90%는 수사검사로서의 업무를 하게 되며, 나머지 10~20%의 검사들이 공판검사 로 의업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보직 변경이 활발 하여 계속하여 수사, 공판검사로 고정되는 것이 아 니라 6개월에서 1년 단위로 전담조정이 이루어집 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