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
여자친구와 같이 키우던 앵무새를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고싶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같이 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앵무새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비는 제가 지불하였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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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앵무새는 멸종위기종이라 사이테스라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최초엔 제 이름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에 키우던 앵무새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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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라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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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이후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서 저는 본가로 돌아가고 전 여자친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여자친구가 모든 앵무새를 데려갔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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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제가 상황이 여유로워져서 앵무새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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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전여자친구는 싫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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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진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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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상황일땐 경찰서로 먼저 가야하는지 바로 민사소송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제가 소유권자로써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앵무새의 분양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경제적 소유권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테스 신고가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분양비 영수증과 함께 앵무새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자친구가 앵무새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