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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들소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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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과 앵무새 소유권 문제로 궁금해요

여자친구와 같이 키우던 앵무새를 헤어진 이후에 돌려받고싶은 상황입니다

구체적인 상황은 같이 제 집에서 동거를 하면서 앵무새를 분양을 받았습니다 분양비는 제가 지불하였고 영수증도 있습니다

.

그러나 앵무새는 멸종위기종이라 사이테스라는 신고를 해야하는데 최초엔 제 이름으로 신고하였으나 추후에 키우던 앵무새가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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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라 전 여자친구 이름으로 다시 신청하였습니다

.

그 이후 시간이 지나 헤어지고서 저는 본가로 돌아가고 전 여자친구는 다른 집으로 이사를 하는 상황이라서 일단 전여자친구가 모든 앵무새를 데려갔는데

,

이제 제가 상황이 여유로워져서 앵무새를 데려가겠다고 했습니다

.

근데 전여자친구는 싫다고 하는 상황이구요

.

서로간의 합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는데 서로 키우겠다고 하는 상황이라 진전될거 같지 않습니다

.

이러한 상황일땐 경찰서로 먼저 가야하는지 바로 민사소송을 생각해야하는지 그리고 소송을 한다면 제가 소유권자로써 인정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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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앵무새의 분양비를 지불한 영수증이 있으므로, 경제적 소유권 측면에서는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나 사이테스 신고가 여자친구의 이름으로 되어 있다는 점은 복잡한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우선, 서로의 합의를 통해 해결하려고 시도하는 것이 좋지만, 대화가 진전되지 않는다면 법적인 조치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 경우, 경찰서에 가는 것보다는 민사소송을 통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소유권을 인정받기 위해 분양비 영수증과 함께 앵무새의 소유권에 대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원에서 소유권을 인정받을 가능성은 있지만,

    여자친구가 앵무새를 계속 소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하므로, 법적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