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현재 고모가 법적 친권자로 등재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연락이 없었고 친모가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경우 여권 발급을 위해서는 친모가 법정대리인이 되어야 합니다.
먼저 법원에 친권자 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유전자 검사지를 증거로 제출하면 친모와 자녀의 혈연관계를 입증하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법원이 친모에게 친권을 인정한다면, 친모가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작성하고 자녀와 함께 여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는 반드시 법정대리인과 동행하여 여권을 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친권 변경이 인정된 이후에는 친모가 자녀와 함께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여권 발급이 가능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