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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실수로 대출상환 문제 해결방법

전세대출을..이자와 원금을 매달 같이 상환하는걸로 신청을 했는데..은행의 실수로 매달 이자만 상환하는걸로 실행이 됐습니다.

1. 최초 신청했던 원금을 매달 제가 직접 중도상환.
총 중도 상환 수수료는 준다고 하는데..제가 매달 직접
중도 상환을 해야하는 번거로움 발생.
그리고 은행에서 실수한거를..제가 왜 번거로움을
감당해야하는지..납득이 안가는 제안임.

2. 다시 신규로 대출 실행.
그러면 현재 실행된 대출금리보다..신규 대출시 금리가
소폭 상승 예정.
금리상승에 대해 은행쪽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어렵다함.
역시 납득이 안가는 제안임.

제가 어떤 조치와 대응 및 은행으로 요청을 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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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지점장
      지점장

      안녕하세요.

      원안대로 원금+이자를 매달 상환하였다면, 줄어든 원금만큼 납부해야 할 이자 또한 일부 줄어들었어야 하는 것이 맞아 보입니다.

      1번 방식대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물어준다고 하여도 추가적인 이자납부금액만큼 손실보상에 대해 이야기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2번 방식은 과거 최초대출시점보다 금리가 많이 상승해 있는 관계로 은행 설명대로 신규 대출시 금리가 상승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은행귀책사유로 대출을 대환하는 것이니만큼, 은행 입장에서 역마진이 나더라도 본점 차원의 특별금리승인을 통해 원안대로 금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피해구제를 요청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대출 취급한 지점 차원에서 해결이 어려울 경우엔 본점 차원의 민원을 접수하시거나,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접수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시간과 에너지 소요가 필요한 만큼 신중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은행 재직 중으로 해당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릴게요.

      해당질문은 질문자님의 선택사항 모두 적용이 틀린 가정이시고 만약 은행이 정말 잘못실행한 것이라면 해당 대출은 '기산일 정정거래'를 통해서 해결하셔야 합니다. 고객이 여신거래약정서란에 표시한 의도를 은행측의 실수로 잘못 실행되었다면 은행은 이 대출을 원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기산일 정정거래는 해당 대출을 전산상으로 과거로 소급해서 대출을 다시 실행하게 되는것으로서 날짜는 경과하였으나 원리금 상환구조로 바꾸면서 대출이자율도 대출 당시 이자율을 적용받도록 되어 있으니 기산일정정 거래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