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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가장 먼저 뭣을 해야 하나요? 이사를 해야할까요? 아니면 집 주인의 실거주지를 확인 해야 하나요? 무엇을 먼저해야 할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안녕하세요.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입니다.
임대차 계약후 가장 먼저할 것은 주민센터에 가셔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는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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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 호수로 떠난여행
안녕하세요. 늙은오리와함께춤을119입니다.
일반적인 아파트나 가정 집이 임대 차를 하는 경우라면 계약서를 작성하고 잔금까지 모두 치룬뒤 확정일자를 가장 먼저 받아야겠죠
그래야 내 보증금이 어느 정도 보호를 받을테니까요
울통불퉁침팬치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집주인이 실거주자인지는 계약전에 알아야하구요. 임대차 계약이 완료되면 특별히 할것이 없어 보입니다. 입주를 해야 다른일들이 진행되죠
재빠른거북이 795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임대차 계약을 완료하고 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변경하는 것으로, 임차인이 해당 주택을 실제 거주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