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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땅돼지158
남다른땅돼지15821.02.19

지분율가지던 회사가 합병을 하게되면?

지분율을 47%가지게된 지배기업이 피지배 기업을 합병하게되면 그 때 재무제표는 어떤식으로 변하게되고

만약 피지배기업이 상장된 주식을 가지고 있었다면

피지배기업의 상장된 주식은 폐지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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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2.21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합병절차 및 합병등기로 인해 피합병회사의 법인격은 소멸하게 됩니다.

    피합병회사의 법인격만 존속하게 되므로 합병비율에 따라 피합병법인의 주주들에게 합병법인의 주식을 지급하는 것 외에

    피합병법인의 주식 또한 합병으로 인해 소멸하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합병할 경우 합병회사가 피합병회사의 순자산(자산,부채)를 승계하므로 재무제표가 합쳐지게 됩니다. 합병 과정에서 영업권, 염가매수차손익 등의 계정이 발생합니다.

    2. 피합병회사의 주식은 소멸되고 합병회사의 주식을 받게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