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벤처기업투자 신탁 있는경우 24년 납입했으면 3년중 선택가능한건가요?
연말정산 작업중인데 꼭 24년에 소득공제아니고, 25,26년에 소득공제가능한건가요?
그러면 만약 24년에 공제안받고 25년 귀속분에서 받으려면 이번에 아무런 작업없이 그냥 내년에 작년간소화 자료에 보이는 금액을 25년에 소득공제 넣어줘도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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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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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3년의 기간 중 선택하여 공제 가능합니다.
다만, 투자년도 외 다른년도에 공제받기 원하시는 경우 투자시기 변경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조세특례례제한법 시행령
⑦ 법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제시기의 변경을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거주자가 제6항에 따라 출자 또는 투자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투자조합관리자등에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소득공제시기 변경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