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1. 개인회생 제도는 직업의 종류나 고용 형태(정규직 여부)보다 '앞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수 있는지(지속성)'를 핵심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이 없는 3.3% 원천징수 프리랜서나 일용직 근로자도 모두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다만, 소득이 불규칙한 프리랜서의 경우는 최근 1년간의 총 수입을 합산한 뒤 12개월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출한 후 이 월평균 소득 금액이 법원에서 정하는 최저생계비보다 높아야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만약 산출된 평균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칠 정도로 지속적인 무소득 상태라면 개인회생보다는 개인파산절차 등을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위해서는 소득 증빙자료(통장거래내역, 원천징수영수증 등)와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수 있음을 소명할 자료(계약서 등) 등을 구비하셔야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원칙적으로 채무가 10억 원 이하(담보 채무는 15억 원 이하)여야 하고 본인이 가진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2. 개인회생이 장래 발생할 소득(급여 등)을 기준으로 원칙적으로 3년가 채무를 변제하고 면책받는 제도인 반면 개인파산은 일정한 소득이 없어서 기존에 가지고 있는 재산으로 채무를 변제한 후 면책받는 제도라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 사정에 따라 구비하셔야 할 자료 등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회생이 나을지 개인파산이 나을지도 검토해보셔야 하므로 회생 파산 사건을 많이 하는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담 한번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