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분증 위조로 청소년을 모르고 받은 경우 수박 업소는 행정 처분이 면제가 된다고 하는데요. 혹시 식당이나 편의점은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24시 찜질방과 숙박 업소에서 청소년이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해 나이를 속였다는 사실을 모르고 받아 들인 경우 해당 사실이 확인되면 영업자의 행정 처분이 면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편이점이나 식당같은 경우에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여. 해당 경우로 식당 또는 편의점에서 행정처분을 받게 되더라도 이제는 규제를 받을 수 있게 변경이 되었습니다. 즉, 식당 및 편의점에서는 제대로 했으나 위조 여부까지 확인하는 것은 무리가 있기에 해당 경우 적발이 되더라도 이제는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 식당이나 편의점에서 청소년에게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경우 신분증위조로 인한 실수라도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