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예전 아는분한테들엇는데 직장에서 갑자기
보살님입니다.아는분한테 들은얘기인데..회사에서 갑자기 사정이안좋아졋다며 급여를 몇십이나 깎앗다합니다 갑자기 월급을 내릴수있나요?
1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일방적으로 회사측에서 급여를 깍을 수는 없습니다. 회사가 어렵다고 하면 직원들에게 사정을 이야기하고 동의를 해야만 가능한 일이지 그건 안됩니다. 엄연한 불법이에요
연봉이라는건 재계약을 할때 연봉 협상을 통해서 올리던지 깎던지 하는거고요 그냥 다니고 있는 상태에서 계약기간
연장을 한다던지 해서 연봉 협상을 하는것도 아닌데 마음데로 연봉을 조정 할 수 없습니다 노동법에 걸려요
그래서 가서 말을 하라고 하세요 이건 아니지 않냐고요 연봉 협상 기간도 아닌데 연봉을 깎는건 말이 안되는거 라고요
비오는 날에서 얼큰한 수제비7입니다.직장에서 동의없이 연봉을 깍을수없습니다.동의없이 월급을 깍았으면 소송하고 그회사 퇴사하는것이 좋습니다.회사에서 월급이 줄거나 밀리면 그회사는 끝난거라고 봅니다.
질문자님 말씀처럼 회사 자금적인 부분에서 급격하게 좋지 않거나 장기간 실적이 좋지 않은 경우 회사 혼자서 결정을 하기 전에 직원들에게 사전에 양해는 구하는 경우 동의에 따라 급여를 일시적으로 낮추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안녕하세요. 산에서 내려온 딱따구리입니다.해당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회사 사정상 월급은 어느 정도 깎을 수는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 한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깎였는지 몇 %나 바꼈는지 그것을 알아 보고 한도 이상으로 가겠다면 정식적으로 항의를 하는 것이 좋아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정성들여서 답변 드리는 사람입니다.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것은 불법이에요. 임금 삭감은 근로조건의 불리한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반드시 노사 간의 합의가 필요한 사항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회사가 경영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급여를 깎는 것은 효력이 없어요. 만약 회사가 정말 급여 삭감이 필요하다면, 고용규칙 변경이나 단체협약 등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해요.
특히 최저임금 이하로는 절대 삭감할 수 없고, 연장근로수당이나 야간근로수당 같은 법정수당도 삭감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해요. 만약 회사가 일방적으로 급여를 삭감했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어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여. 우선 해당 경우에는 종종 생기는 일입니다.
즉, 중소기업이나 개인기업의 경우 이런 일 허다 합니다.
하지만, 허다하다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은 아니고 이런 엄연히 불법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갑자기 월급을 내리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을 내리려면 근로자와의 서면합의가 필요 합니다.
임금 삭감이 정당한 사유에 근거해야 하며, 이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만약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월급을 내렸다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