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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쓱한호박벌232
머쓱한호박벌23223.03.08
직종별 연봉기준은 어떻게 되는지요

연반기준이 일반 회사원 같은 경우는 세금이나 국민연금 등을 제하지 않은 총급여를 연봉이라고 하는데 일반 개인병원 간호사 같은 경우는 세금 등을 제한 금액을 연봉이라고 한다고 한는데 이렇게 직종별로 말하는 연봉이 다른지요?

  •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간호사는 공제 후 실수령을 연봉으로 한다는 것은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간호사도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이구요.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이란 것은 단위 시간에 따라 시급, 일급, 주급, 월급, 연봉.. 등인데 모두 공제전 금액이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실 월급이나 연봉에 대해 편의상 세전 월급 세후 월급, 세전 연봉 세후 연봉 이런식으로 표현하곤 합니다만, 엄밀하게 잘못 된 표현입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공제전이 원칙적 개념이니카요.


    편의상 세후라 부르는 것은 실수령이라고 표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실수령을 얼마로 맞춰준다는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럴 경우도 실제 월급. 연봉은 그 맞춰준 금액 이상이겠지요. 세금과 공적보험 공제료 등이 더해진..


    자기네들끼리 우리 연봉은 실수령 기준이 관행이다라는 식으로 말 한다면, 그건 그냥 자기네들끼리의 이야기인거고,


    통계치 등에 동록될 때 등 대외적 또는 공식적으론 기본 개념대로 세금 등 공제전 금액 기준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