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광복회같은 독립운동단체를 추가로 허용한다는데 이를 공법단체라고 하는것 같아요. 그렁공법단체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법단체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권한을 위임받아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를 말하는데 공법단체로 지정되면 국가 예산 지원을 받고 수익사업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