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10억 증여시 증여세는 현시점에서는 증여세가 부가되나요?
제목 그대로입니다 소득세는 25년으로 유예되었다고 하는데 증여세는 내야한다? 라고 하는데 맞나요? 납부해야한다면 어떻게 처리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와 상속은 현행 세법에 따라 과세합니다.
과세 유예된 것은 가상자산 매매로 얻은 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가상자산 증여와 상속은 법정신고기한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해야합니다.
본인이 세법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다면 직접 신고가능하나 세무사에게 신고대리 의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2025년으로 시행이 유예된 것은 가상자산의 양도나 대여로 인한 소득입니다
증여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을 대가 없이 타인에게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소득세 과세와 관계없이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포착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원칙은 증여세 대상이 맞습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증여를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 포함)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가상화폐를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가 과세되고, 소득세법과 달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가상자산의 평가방법을 2020년말에 신설하고,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하고 있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1항 제2호, 제65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0조 제2항)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다. <개정 2016. 12. 20.>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2.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이나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3.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다만,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거래인 경우에는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4.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또는 제42조의3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5. 제44조 또는 제45조에 해당하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6. 제4호 각 규정의 경우와 경제적 실질이 유사한 경우 등 제4호의 각 규정을 준용하여 증여재산의 가액을 계산할 수 있는 경우의 그 재산 또는 이익
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③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에 대하여 등기ㆍ등록ㆍ명의개서 등(이하 “등기등”이라 한다)으로 각 상속인의 상속분이 확정된 후, 그 상속재산에 대하여 공동상속인이 협의하여 분할한 결과 특정 상속인이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되는 재산은 그 분할에 의하여 상속분이 감소한 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다. 다만,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분할에 의하여 당초 상속분을 초과하여 취득한 경우와 당초 상속재산의 분할에 대하여 무효 또는 취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④ 수증자가 증여재산(금전은 제외한다)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반환하기 전에 제76조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받은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며, 제68조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이 지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자에게 반환하거나 증여자에게 다시 증여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하거나 다시 증여하는 것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6. 9.>
라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규정 되어 있고 거래소에서 유통되고 있는 가상화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서 해당 가상화폐의 증여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 해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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