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조선시대법 중에 과부재가금지법은 왜 있는 건가요?
조선시대에 이혼 한 여성은 재가를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사별하여 과부가 된 여성들은 왜 재가를 못하게 법을 만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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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은 성리학적 유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왕조입니다. 따라서 성리학적 이념이 확산되면서 여성의 재혼이 비윤리적으로 간주되었으며, 열녀를 모범시 여겼습니다. 부부는 인류의 근본으로 부인의 삼종지도를 강조하였습니다.
게다가 여성의 재가가 쉽지 않았으며, 수절을 미덕으로 생각했습니다. 또한 재가를 하더라도 그 자녀는 제도적으로 차별하였습니다. 성종 16년(1485)에 <경국대전>에 금고(禁錮)의 법이 실렸습니다. 그 내용은 '재가했거나 실행한 부녀자들의 아들과 손자, 서얼의 자손들은 문과를 볼 수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양반 여성들의 재혼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억제했던 것은 부계적인 가족 질서의 계통을 확고히 하고자 해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