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처벌의 차원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