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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부재가금지법을 어기면 무슨 처벌을 받나요?

조선 성종때 과부재가금지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만약,과부가

그 법을 어기고 재가를 하면 과부와 상대남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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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임지애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처벌의 차원보다는 윤리적인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이 법은 재가의 효력을 부정하거나 형사 처벌하는 직접적인 개가 금지는 아니었습니다. 즉, 금고법과 녹안에 의한 간접 금지였으나 직접 금지의 효과가 있었다. 그런데 실제 당시까지만 해도 명문의 족보에는 재가나 삼가한 딸과 남편의 이름은 물론 그 자손도 등재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일련의 입법 조치가 즉시 실효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이다. 그러나 시대를 내려오면서 양반계급에서는 재가하지 않는 것이 확고한 법으로서, 또 윤리로서 지켜졌다고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영화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과부재가금지법(1477년)은 사족(士族) 과부(寡婦)의 재혼을 금지한 법입니다. 재혼한 과부의 자손은 관리로서 등용하지 않는다는 금고법(禁錮法)과 녹안(錄案)하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즉 불행히 일찍 과부가 되자 혼자 사는 것을 두려워한 부모에게 억지로 뜻을 빼앗긴 자도 있고, 혹은 의탁할 곳이 없는데다 자존(自存)할 수가 없어 그 종족(宗族)이 함께 의논하여 다시 시집가게 한 자는 예외로 하였습이다. 다만 이들은 봉작(封爵)을 하지 않고 기록으로 남기어 자손의 현관(顯官) 제수와 과거를 금지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