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명의 경매 입찰 후 1명 앞으로 잔금 대출 받을 경우
부부 공동명의로 경매 입찰하고 지분은 각각 50% 설정 후
1명 앞으로만 전체 잔금 대출 받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지분 설정값 때문에 혹시 50% 까지만 대출이 될까봐서요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 공동명의로 낙찰 받으면 원칙적으로 지분 비율에 맞게 대출이 산정됩니다. 한쪽 명의로만 전체 대출을 받기는 어렵고 통상적으로 각 지분에 따라 한도도 나뉩니다.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은행에서 전체 집을 담보로 대출 한도를 산정하며 대출자 외에 담보권자에게는 공동담보제공자 동의를 받아 진행하게 됩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하성헌 경제전문가입니다.
명의를 공동명의를 한 상태에서 대출을 받을 경우 이에 대한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좋은 것은 그냥 단독명의로 명의를 수정해서 대출을 신청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이것은 대출을 함에 있어서 보다 빠르고 원활한 업무처리를 위해서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것은 명의자의 합의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러한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최대 50% 내에서 대출을 받으시는 것, 그리고 그 대출의 과정에서 상대방의 동의를 받았다는 서명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공동명의 경매 입찰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 공동명의를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공동명의로 진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경매에 입찰해 각각 50% 지분을 설정했어도, 잔금 대출을 한 명 명의로 전체 받는 것은 은행 정책과 공동명의자의 동의, 신용 상태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 지분이 50%여도 대출은 전체 부동산 가치를 기준으로 하기에, 대출 한도가 지분에 제한되는 것은 아니지만, 실무에서는 공동채무자 모두가 대출 계약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