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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다슬기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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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킥보드 뺑소니 오해 사고가 났습니다

7월 7일경 제가 킥보드를 운행하는 도중 보행자를 치고 갔다는 사실이 7월 18일에 경찰서에서 전화를 통해 알았습니다. 피해자분은 3주 진단서를 냈다고 하셨고 경찰분은 알았을 것 같은데 왜 몰랐냐 피해자 분이 뺑소니 범으로 신고 했다고 하셨습니다. 출근이 늦을까 싶어 급한 마음에 킥보드를 이용하였고 무면허임에도 사고가 날까 싶어 안일한 생각에 이용을 하였다는 잘못된 사실은 잘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치만 부딪힌 것도 제가 사고를 냈다는 사실도 몰랐고 출근이 급한 마음에 주변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여 벌어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도주

범이 였다면 도보로 3분 뒤의 킥보드 반납 위치에 반납하지도 않았을텐데 이 사실이 도주범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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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사고에 대한 인지여부가 뺑소니에 중요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만 자동차가 아닌 킥보드이기때문에 사고를 주장하는 현장주변 CCTV가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할 듯 합니다.

    무면허 사고라면 뺑소니가 아니다러도 문제가 될 것입니다.

  • 질문자님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타고 가다가 소위 뺑소니 범으로 몰렸다면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주장해야 합니다.

    3분 거리에 반납을 했다는 것도 사고 사실을 몰랐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지만 결국 cctv 장면과

    양측의 조사 과정에서 판단을 할 것으로 보이며 상대방의 피해가 경미한 경우 즉시 구호 조치가 필요치

    않다면 특가법상 도주 치상죄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를 근거하여 상대방의 피해 정도에

    대한 확인도 필요하기에 변호사의 조력을 얻는 것도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