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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허스키150
배부른허스키15023.05.05

노트북 파손 몇대 몇으로 해야할까요? 이런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될까요

1. 남자친구랑 차에서 싸우다가 영상을 찍기위해 노트북을 열어서 녹화를 시작함 (남자친구도 폰으로 영상 찍었습니다)

2. 남자친구가 찍지 말라며 노트북 화면를 닫음 나는 계속 열다가 남자친구가 닫을때 우직 소리와 함께 노트북 화면이 고장이 났습니다 (약 3회정도 반복)

3. 경찰을 불러 남자친구가 실수로 노트북 화면을 고장냈다는걸 인정을 하고 경찰관 앞에서 7:3으로 하자는 말을 듣고 헤어졌습니다

4. 정확히 하기위해 전화를 했더니 5:5아니면 민사소송 걸라고 말하여서 궁금한게 생겨서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1. 이런경우에 몇대몇정도로 합의(?)를 하는지

2. 마냑 소송을 걸 경우 상대방은 공무원인데 직장에 민사 소송 걸렸다고 통보? 를 받을지

3. 제가 민사를 걸 경우 변호사를 선임 해야하는지

4. 재물 손괴죄가 인정이 된다면 범죄기록에 남을지

5. 이런경우에는 재물손괴죄가 성립이 되는지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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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서로가 다툼을 하다가 파손이 일어난 것으로 5대5로 합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2. 민사소송은 통보가 되지 않습니다.

    3. 변호사 선임은 의무가 아닙니다.

    4. 재물손괴죄가 인정되어 처벌이 되어야 범죄기록에 남습니다.

    5. 과실에 의한 재물손괴행위는 처벌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