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 민사소송 피해금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애인과 차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애인이 먼저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하여 저도 노트북을 켜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던 와중 애인이 노트북을 닫다 제 노트북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수리 비용 이야기를 할때는 7:3을 이야기 하였는데 다시 수리를 한 후에는 말을 바꿔 5:5로 하자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수리 비용은 1원도 낼 생각이 없는데 민사 소송을 걸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노트북이 파손된 것이 명백한 이상 소송을 걸면 금액부분에는 다툼이 있겠으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