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액 민사소송 피해금액을 다 받을수 있을까요?
애인과 차에서 싸움이 있었습니다
애인이 먼저 동영상 촬영을 시작을하여 저도 노트북을 켜 노트북으로 영상을 찍던 와중 애인이 노트북을 닫다 제 노트북 액정이 망가졌습니다
경찰을 불러 수리 비용 이야기를 할때는 7:3을 이야기 하였는데 다시 수리를 한 후에는 말을 바꿔 5:5로 하자하였습니다
저는 노트북 수리 비용은 1원도 낼 생각이 없는데 민사 소송을 걸면 받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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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노트북이 파손된 것이 명백한 이상 소송을 걸면 금액부분에는 다툼이 있겠으나, 배상책임 자체는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