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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에띄게칼퇴하는레드향
여자친구랑 싸우다가 여자친구가 화나서 폰을 바닥에 던져서 휴대폰액정 안쪽이 파손되서 화면이 잘안나오는데 저한테 배상하라고 해서요
제가 직접적으로 떨어뜨리진않았구요
그런데 수리비가 아니라 새폰가격으로 달라고해요
작년 7월경에 그래서 계속 달라고했거든요
제가 배상하는게 맞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여자친구 본인이 화가나서 바닥에 던졌다면 이에 대하여 질문자님의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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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서로 다투던 중에 일어난 일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자기 화를 못 참고 바닥에 던진 것이라면 본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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