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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이기발한참치김밥
끝없이기발한참치김밥

앞사람이 폰을 몸 바깥으로 들고 있다 지나가던 저와 폰이 부딪혀 폰을 떨어뜨렸어요

비용이 100만원 이하로 나왔는데 제가 여기저기 알아보느라 빨리 답을 못했어요.만나서 폰 확인하고 얘기 좀 하자했더니 소송하겠다합니다. 제가 생각하기엔 액정이 안깨졌는데 메인보드까지 바꾼다는게 수상하고 그냥 as센터에서 만나서 비율정해서 수리비 좀 내려했는데 무조건 다내지 않으면 법적처리 하겠다합니다. 그사람이 할수 있는 법적처리에서의 최악의 경우 소송비용과 최악의 상황까지 알고싶어요. 그리고 설사 소송들어간다해도 폰을 꼭 잡고 있지 않은 그의 잘못도 있는데 무조건 제가 다내야하는건 너무 억울한데 방법이 없을까요? 그사람은 처음부터 협상 할 마음이 전혀 없는것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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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일단 소송비용에 관한 답변은 신고사유라 해드릴 수 없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과다청구를 했을 가능성이 있고, 상대방 역시 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상대방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가능성도 충분히 있는 상황으로 보이며, 이 경우 소송으로 진행하신다고 해도 불리할 이유는 없어 보입니다. 협의가 되지 않으시면 소송을 통해 다투시는 것도 충분히 고려해보실 수 있는 선택지입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가 되지 않아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본인의 행위로 인한 피해가 확인되면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이나 그 기준액이 파손 당시의 해당 휴대폰 현재가치로 한정될 것이고,

    피해자 과실도 10~20%정도는 인정되어 감경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