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자기 손해배상 지급 이 날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23년12월31일날 서울 라운지에서 들어가는도중 저를 신고 하신분이 폰이 깨졌다면서 배상해달라고 하여 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제가 일단 번호 달라하여 연락 달라하고 마무리 진후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부딪힌 기억이 없어 cctv를 확인후 맞으면 확인후 수리비용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피해 본것인데 왜 cctv를 보러가야하며 확인후 리퍼까지 받는 시간이 아깝다며 cctv 확인 필요하면 직접 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확인할 생각은 없다 보실 생각 없으시면 신고로 통해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판결이 되었다고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택배로 우편이 와있네요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소장이나 판결문을 전혀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판결선고를 안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추완항소를 할 수 있습니다.
제173조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①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다만, 그 사유가 없어질 당시 외국에 있던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 기간을 30일로 한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내용증명으로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하는 게 수상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전에 소송 문서가 송달되었어야 앞뒤가 맞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찾아가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아보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첨부된 사진파일을 보면, 질문자님이 법원 서류의 송달을 거부하여 판결문이 확정된 상황으로 보이는바, 수령이 안된 것에 대하여 귀책사유가 없다면 추후보완항소를 통해 불복을 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