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갑자기 손해배상 지급 이 날라와서 당황스럽습니다
23년12월31일날 서울 라운지에서 들어가는도중 저를 신고 하신분이 폰이 깨졌다면서 배상해달라고 하여 제 지인과 말다툼을 하다 제가 일단 번호 달라하여 연락 달라하고 마무리 진후 다음날 연락이 왔는데 부딪힌 기억이 없어 cctv를 확인후 맞으면 확인후 수리비용에 대해 얘기하자고 하였습니다 근데 자기가 피해 본것인데 왜 cctv를 보러가야하며 확인후 리퍼까지 받는 시간이 아깝다며 cctv 확인 필요하면 직접 하라고 하시길래 제가 확인할 생각은 없다 보실 생각 없으시면 신고로 통해달라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판결이 되었다고 손해배상 지급하라고 택배로 우편이 와있네요 당황스러운데 어떻게 해결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