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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강아지54
충실한강아지5422.12.11

타인에 의한 휴대폰 파손 관련 질문드립니다.

휴대폰을 보며 계단을 오르고 있었는데 뒤에서 오던 분이 제 옆을 지나가다 실수로 팔로 쳐서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파손되었습니다.

제가 휴대폰 보험이 없어 금액이 꽤 나와 고민중인데요

만약 상대가 전액 보상을 할 수 없다라고 해서 제가 소액소송?을 걸면

시간적 손해는 어쩔 수 없지만 관련 비용(소송에 관련된 비용까지)은 모두 보상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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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대방에게만 모든 책임이 인정되지는 않겠으며, 질문자님의 과실도 감안하여 일정부분 배상을 받으실 수는 있겠습니다만, 상당히 소모적인 다툼이 될 수 있습니다.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딪힘으로 인한 휴대폰 파손의 경우에는 과실비율의 차이는 있겠으나, 어느정도의 과실은 양자에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의 과실비율만큼은 감액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