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걸어가다가 부딪혀 휴대폰 파손되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저는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 다른분이 휴대폰을 들고있는 제 손을 쳐 휴대폰이 바닥에 떨어져 뒷부분이 파손되었습니다. 당시 상대방이 사과하였으나 녹음은 하지 못했고 연락처도 받았습니다. 근데 상대방이 일부 금액은 부담한다고 하였으나 전액은 부담하지 못하겠다고 하는 상황인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문자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휴대폰 파손 건으로 연락처 받은 사람입니다.

우선 서비스센터에서 수리비 확인해보고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넵, 알겠습니다. 그런데 아까전에 말했듯이 서로 부딪힌 상황이고 원래 휴대폰이 어느정도 깨진 상황인데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게 맞는지 의문이 듭니다.‘

‘네, 말씀하신 내용은 확인했습니다. 다만 당시 저는 휴대폰을 들고 걸어가고 있었고, 뒤에서 오시다가 제 손을 치면서 휴대폰이 떨어져 파손된 상황으로 기억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비스센터에서 파손 상태와 수리비를 확인한 뒤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가만히 계신분을 부딪힌 것도 아니고 사람이 붐비는 곳에서 서로 걸어가다 부딪힌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리비도 저도 부담하는게 맞다고 생각하지만 제가 다 부담하는건 맞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법적으로 가게 된다면 질문자님께서 상대방이 어떤 잘못을 했고 그에 따른 손해 금액이 얼마이며 과실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하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 원만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최선으로 보입니다.

    상대방 주장도 타당한 점이 있고 법적으로 다툴 만한 실익도 없기 때문에 협의를 해 보셔야 합니다.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상대방과 협의를 하지 못하면 결국 법률분쟁으로 가야하고, 법률분쟁에서 기재된 사실관계를 기초로 하면 상대방에게 100%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낮아 보여 일부 비율로 협의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