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부모님 보험 제 밑으로 드는 거 이름 뭐죠?
안녕하세요
전 직장인이고 어머니 그 보험?을 제 밑으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이직하게 됐는데 그럼 이직하는 회사에 뭐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부모닌을 본인의 직장 건강보험에 올리는 것은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이라고 하며 이직 후 회사 인사담당자에게 부모님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위해 필요한 서류와 절차를 안내해 달라고 요청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를 직장보험에 등록하는 제도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입니다.
직장인인 질문자님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되셨을 때,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기준 이하인 어머니를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어머니는 별도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질문자님의 직장건강보험 혜택을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히는 회사에는 총무팀에 어머니를 건강보험 피부양다로 등록 해달라 요청하시면 됩니다.
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말씀해주시는것으로 보입니다.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은 직장가입자가 자격 취득 또는 변동일부터 90일 이내 신고하는 것이 유리하며, 온라인((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방문, 팩스 우편으로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피부양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소득요건으로는
1. 연간 합산 소득(이자, 배당, 사업, 근로, 연금, 기타소득 등)이 연 2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 사업자등록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제외됩니다.
3. 사업자등록이 없는 경우 연간 사업소득이 5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재산 요건으로는
1. 재산세 과세표준 합계가 5억 4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2. 5억 4천만우너 초과 9억 원 이하인 경우, 연간 소득이 1천만원 이하여야합니다.
3. 재산세 과세표준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과 관계없이 제외됩니다.
부양 조건
1. 배우자,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및 그 배우자 등이 주요 대상입니다.
2. 형제 자매는 연령, 장애 여부, 재산 기준 등 더 엄격한 요건이 적용되어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3. 부모님과 주소지가 달라도 부양 관계가 인정된다면 등록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형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이직으로 부모님 보험을 드는것은 보통 건강보험을 질문자님 밑으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 피부양자로 등록해 달라고 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종호 보험전문가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을 통해서 가입을 할 수 있는 피부양자 자격제도입니다
이거는 상황에 따라 피부양자로 등록이 안될 수 있으니 질문자님 상황기준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문의를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전 직장인이고 어머니 그 보험?을 제 밑으로 등록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뭐였죠?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직하게 됐는데 그럼 이직하는 회사에 뭐라고 요청해야 하나요?
: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내 4대 보험 담당자에게 어머님을 피부양자등록을요청하면 되며,
본인이 직접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에 방문, 우편, 팩스를 통해 신청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