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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흰죽지37
하얀흰죽지37

일본 여행가서 쇼핑 하려고하는데 사업자통관은 어떻게 하나요?

곧 일본여행가서 신발,명품 등 쇼핑을 할 예정인데,

만약 한국에와서 착용하지 않을품목은 한국에서 판매할 예정입니다

물론 사업자는 있습니다.

이럴경우에 사업자통관이 아닌 그낭 관세만 자진신고 하고나서 판매를 하면 불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1. 사업자통관을 진행할 경우 어떻게 해야하는지 과정이 알고 싶습니다. 전혀 경험이 없어서요.
(여행가기 전에 관세사에 미리 연락하는건지, 한국으로 입국할때 공항에서 직접 하는건지)

2. 약 한화 700만원이라고 하였을때
사업자통관하며 내는 세금 / 일반적으로 관세 내고 들어오는 금액이
각각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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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입국심사를 하고 수하물을 수취한 후에 세관신고대를 찾아 수입신고 의사를 밝힙니다. 세관 공무원은 수입신고하려는 물품을 유치장에 유치하고 휴대품유치증을 발급해 줍니다.

      유치증과 인보이스, 패킹리스트 그리고 수입요건이 있는 경우 요건확인서까지 구비해서 관세사 측에 요청 후 수입신고를 합니다. 일반 수입신고와 마찬가지로 접수된 신고 건은 P/L이나 서류제출 또는 현품검사 중 하나로 선별되어 세관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심사 결과 문제가 없다면 세관에 신고한 금액대로 세금을 납부하면 수입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세관 휴대품과로 가서 수입신고 필증을 제시하면 세관 공무원이 유치장에서 물품을 받으 실 수 있습니다.

      예상세액은 현재 물품이 확인되지 않은 관계로 확인이 어려우며 거래하시는 관세사에 사전 문의하여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일본에서 쇼핑을 하고 우리나라에 수하물을 통해 수입하는 경우를 핸드캐리 통관이라고 하며, 핸드캐리의 경우 구매내역을 사전에 관세사측에 전달하고 입국 시 세관직원에게 수입신고 의사를 전달하면, 공항 내 휴대품과에서 유치증을 교부하게 됩니다. 해당 유치증과 구매내역을 관세사 측에 전달하면 수입신고를 하고 해당 수입신고를 통해 관부가세를 납부하면 물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예상 세액은 물품의 종류마다 다르므로 현재로서는 확인이 어려우며, 예상 구매내역을 관세사에게 전달하시면 예상세액 조회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해외에서 물건을 구매하여 한국으로 수입하는 경우 판매용 목적이라면 사업자통관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자통관시 여행자 면세한도인 800달러는 적용되지 않으며,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해당 사업자명의로 수입신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는 관세율이 8%, 수입부가세율이 10%가 부과되며 수입부가세는 부가세 신고시 공제되는 매입세액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이 부분은 미리 관세사와 이야기해두셔도 좋고 공항에서 직접 가능하십니다. 간이신고의 경우 절차가 크게 복잡하지는 않습니다.


      2. 의류의 경우 간이세율은 25%이며 보통은 20%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이때 개당 200만원 초과 가방의 경우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기에 이러한 부분을 참고부탁드리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합하면 26%의 세금을 별도로 납부하셔야되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에서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에는 여행자 휴대품 규정을 적용받게 되며 기본면세한도인 미화 800불 등을 초과하면 신고 후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다만, 국내에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자 통관의 경우 면세한도 여부와 관계없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사업자의 경우 해상이나 항공의 운송수단을 선택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여 보세구역에 반입되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물품을 찾아갈 수 있는 형태입니다.

      하지만 직접 해외에서 물품을 구매해서 들어오는 경우라면 입국하면서 현장통관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평균 기본관세율은 8%이지만 품목번호(HS CODE)에 따라 의류는 13%, 일부 전기전자제품은 0%인 경우도 있으므로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으며, 부가가치세는 10%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