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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직 노동자는 전년도 소득액이 3000만원이하라면 240만원 한도로 세금을 비과세로 하는데요. 일반 중소기업 사원은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일 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사원의 경우 이러한 특정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식대 비과세나 자녀보육 수당 등의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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