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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노동자는 초관근로 세제혜택이 없나요?

생산직 노동자는 전년도 소득액이 3000만원이하라면 240만원 한도로 세금을 비과세로 하는데요. 일반 중소기업 사원은 해당되는게 아닌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진우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 중소기업 노동자에게는 생산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생산직 근로자의 경우 총급여 3,000만 원 이하일 때 연장, 야간, 휴일 근로수당에 연 24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중소기업 사원의 경우 이러한 특정 비과세 혜택은 적용되지 않고 식대 비과세나 자녀보육 수당 등의 일반적인 비과세 항목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