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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급은 지급되나요?

자동차사고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도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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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자동차보험은 치료비와 합의금등 민사상 손해배상을 보상하는 보험입니다.

    형사합의금은 운전자보험에서 지급이 되며 가입하신 운전자보험 상품에따라 지급금액이나 보장범위 등이 달라지게 됩니다.

  • 운전자 보험에 보면 교통사고처리지원금이라는 담보가 있으며 해당 담보로 형사 합의가 필요할 경우

    형사 합의금이 지급이 됩니다.

    다만 음주, 무면허, 뺑소니의 경우에는 운전자 보험에서 보상하지 않고 위 3가지 유형의 사고가 아닌

    12대 중과실 사고 또는 피해자가 사망 또는 중상해를 입은 경우 운전자 보험에서 형사 합의금이

    보상이 되며 가해 운전자가 지급을 한 후에 보험사에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의

    운전자 보험사에 청구하여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적,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합니다.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적, 행정적 책임이 발생하는데, 이 때 형사합의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운전자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고, 운전자 보험의 비용담보(형사합의비용, 변호사 선임비용, 벌금)로 형사합의 외에 것을 하는 것입니다.

    위 사고 외에 일반 사고는 민사적 책임으로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보장이 가능합니다.

    정리하자면,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하시면 민사적 문제로 타인을 부상케 할 경우 보장이 되는 것이고,

    사망사고,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가 발생 되면 형사적, 민사적 책임이 발생하기에 운전자 보험을 통해서 보장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사고로 형사 합의가 필요한 경우 운전자보험이나 자동차보험에서 합의금도 보장을 받을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세요.

    자동차사고가 중과실 사고 또는 사망사고, 중상해사고라면 가해자는 형사처벌대상이 되어 이를 감연 받기위해 형사합의를 할수 있고 만약 운전자보험에 사고처리지원금담보가 있다면 해당담보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딘.

    즉 가해자가 형사합의후 운전자보험에서 보장을 받는 것입니다. 더불어 피해자는 이와 별도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장을 받을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