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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숙한박각시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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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 작성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

PL 작성 중인데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를 때 작성 방법이 궁금합니다.

녹화기의 HS CODE는 8521.90-1000 이고 이 제품의 부품이 8529.90-9500로 별도의 금액이 추가됩니다.

이 경우에는 PL을 작성할 때 어떤식으로 하는게 좋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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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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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부품이 녹화기에 결합되어 하나의 제품을 구성하나 운송상의 이유로 분해된 경우에는 녹화기 단일 hs code로 분류할 수 있으나, spare 파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별도 hs code로 신고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관세율표 규정에 따라 대부분 경우 제품과 그 부분품의 HS CODE는 상이합니다. 따라서 수출입 신고 시 각 HS CODE에 맞게 구분하여 신고가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녹화기와 해당 부품을 기재 시 별도 구분하여 작성하시면 되며, HS CODE가 기재되어야 하는 경우에는 각각 기재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PL은 Packing List를 말씀하시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일반적으로 인보이스나 팩킹리스트는 작성이 자유롭지만 HS CODE를 적는다면 각각의 HS CODE를 적어야 할 것입니다.

    제8521호에는 영상기록용이나 재생용 기기(비디오튜너를 결합한 것인지에 상관없다)이 분류되며 마그네틱 테이프형이 아닌 기타는 제8521.90호에 분류됩니다.

    다만, 이의 부분품으로 분류된다면 제8522호(제8519호나 제8521호의 기기에 전용되거나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과 부속품)에 분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는 통관을 진행하는 관세사 측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또한 관련 서류들을 작성하는 경우 HS CODE 6단위까지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HS CODE 6단위 이하의 번호들은 국내에서만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PL작성 시 제품과 부품의 hs code가 다르다면 별도로 나열하여 모두 작성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러한 케이스의 경우 제품, 부품이 동시에 나가기에 이를 고려하여 2개의 품목을 기재 및 수출신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 수출신고를 2개로 진행하시면 될듯하며 완제품과 함께 판매되는 경우 포장도 보통 1개로 되어있기에 이러한 경우에는 완제품만 기재하셔도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무역서류 중 하나인 포장명세서(P/L)에는 제품의 중량과 포장 정보 등이 기재되는 인보이스의 부가되는 서류입니다. 해당 서류에는 HS CODE를 기재해도 되지만 꼭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포장명세서는 인보이스를 기준으로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청구내역인 녹화기와 부품이 별도로 되어 있다면 포장명세서 역시 그에 따라 주시면 되겠습니다.

    부품을 별도 청구한다는 의미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부속품이 아닌 수량이 더 추가되어 별도의 비용을 받겠다는 의미이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