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 지인이 면허증 만료가된지모르고 운전하다가 사고가난경우
아는지인이 면허증이 만료가된지모르고 운행하다가 외제차랑 사고가났는데 엄청 쌔게박은것도아닌데 합의금으로 천만원을 부르고있는상황인데 이럴때 최선의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결국 무면허 운전 사고이며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천만원이란 금액이 적당한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문제이며 피해자의 부상 정도와 대물 손해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사고부담금으로 결국 본인이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합의금이 많다는 이유로 결론을 내리기에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면허 만료되어 면허가 취소된 상태라면 무면허 사고로 처리됩니다.
보험 처리 상황, 상대방의 부상 정도, 대물 견적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상대방과 협의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면허증이 만료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정기적성검사 만료일이 경과하였다면, 정기적성검사 만료일로 부터 1녀이내는 무면허가 아닌 유면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무면허 사유라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형사처벌은 어쩔수가 없으나, 보험처리는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가 무면허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되나,
보험사가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감내해서라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실제 손해액이 1000만원 가량이라면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그대로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결론은 최악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