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우선, 면허증이 만료가 되었다는 것이 어떤 의무인지 모르겠습니다.
면허가 취소되었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단순히 정기적성검사 만료일이 경과하였다면, 정기적성검사 만료일로 부터 1녀이내는 무면허가 아닌 유면허로 인정이 되기 때문에 보험처리는 문제가 없을 것이고,
그것이 아니라, 무면허 사유라면
피해자가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된다면 그에따른 형사처벌은 어쩔수가 없으나, 보험처리는 됩니다. 다만, 보험처리를 한 보험사가 무면허부담금을 운전자에게 구상청구를 하게 됩니다. 이는 결과적으로는 운전자가 부담을 하게 되나,
보험사가 손해액을 따져 보상하기 때문에 손해액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 형사처벌을 감내해서라도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실제 손해액이 1000만원 가량이라면 형사처벌을 고려하여 그대로 합의하심이 좋습니다.
결론은 최악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하셔야 하는데, 질문내용만으로는 알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