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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훈육

고매한딱새166
고매한딱새166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좋을지 고민입니다

남자 아이가 있고 중학생입니다. 그리고 오래전 이혼했습니다. 엄마가 양육권을 가지고 있어서 엄마랑 지내고 있습니다. 몇 주전 인데, 자기 엄마가 나간 사이 아이가 여친을 데리고 자기 집에 데려왔습니다. 근데 집에 와서 그 모습을 본 엄마가 화가 나서 그런지 집에 cctv를 설치했다고 하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비었을때 여친을 데려온 모습을 보았는지 이제는 한밤중에 내쫓고 집 비번도 바꿨다고 하네요 아이는 갈데도 없고 새벽까지 놀이터에 있다가 경찰에 신고해서 집에 들어갔다고 하네요 아무리 생각해도 엄마가 할 행동들은 아니라고 생각되네요 걱정되는게 아이의 정신이 걱정됩니다 그래서 생각한게 경찰에 신고해서 아이 엄마하고 아이를 떨어뜨려서 격리시키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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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천지연 어린이집 원장입니다.

    아이가 여자친구를 집에 들어 온 것을 보고 CCTV를 달고, 비번을 바꾸는 행동은

    글쎄요. 저는 엄마의 행동이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중학생 이면 이성친구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단, 이성친구와 교제가 좋은 친구관계를 유지 하면서 만날 수 있도록 아이의 행동적 지도를 해주는 것이 부모의 올바른 역할이지, 아이를 집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고, CCTV를 설치 하면서 까지 아이의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것은 아이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아이의 잘못을 탓 하긴 보다는 어머니의 잘못된 행동을 반성하는 것이 먼저 일 것 같습니다.

    아이의 양육권은 법적으로 해결을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경찰에 신고 접수를 하고, 변호사를 통해서 양육권 소송을 하여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 안녕하세요.

    말씀해 주신 부분은 훈육의 범위를 과도하게 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경찰에 아이가 신고를 했다는 것은, 경찰도 그러한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거기서 수사로 넘어가진 않았는지 궁금합니다. (주의나 훈계만 준 것인지요?) 일단은 이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다면 수사로 넘어갔는지, 무엇보다도 아이의 의사가 어떠한지 등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중학생이라면, 일단은 본인의 의사도 들어보는 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이가 하지 말라면 하지 말고, 하라면 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일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는지 등을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현 초등학교 교사입니다.

    이러한 가정상황에서는 우선 아이 엄마와 대화를 해보시고 좋은 방향으로 가보게 결정하세요 해결이 안되면 법쪽으로 자문을 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