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배다른형제 제외하고 바로등기 가능한가요 ?

2019. 07. 21. 09:40

부모님재산 상속자중에서 아버님이 배다른자식을 호적에 올린경우에 먼저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나중에 어머님이 돌아가시면(성인이 된 이후) 어머님명의 등기를 직계로 바로 상속이 가능한지요 ? 배다른 상속자는 무엇으로 배제할수 있나요 ? 소송으로 하는지 배다른자손이라고 증명만하면 되는지요 ? (실제로 등기는 돌아가신 어머님명의 입니다 !) 앞 법률사연을보니까 배다른 후손은 배제가 가능한걸로 나와있네요 호적에는 형제로 되어있지만 실제 성장과정은 각자의 가정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농사도 어머님혼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머님 자식 부부가 15년째 농사짓고있네요 ! 좋은답변 부탁합니다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상황에서 아버님이 배다른 형제를 아버님의 호적에 올린후 '모'를 어머님의 자녀로 해서 신고했다는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즉 현재 호적에서 그 배다른 형제의 '모'는 바로 질문자님의 어머님이라는 것이죠.

상기와 같은경우에 먼저 배다른 형제인 이복형제가 상속포기를 해주지 않는다면 더이상 협의를 할 필요없이, 곧바로 해당 배다른 형제인 이복형제를 상대로 '민법 제846조 (자의 친생부인) 및 민법 제847조 (친생부인의 소)'에 의거 질문자님의 어머님과의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이소송은 어머님과 어버님이 모두 사망했을시 그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안에만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에 조속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만약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소송을 제기해서 승소판결을 받는다면, 어머님의 호적, 가족관계증명서상에 해당 배다른 형제인 이복형제를 말소 할수 있고, 말소되면 상속인에서 배제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19. 07. 21.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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