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58세인데 딸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처가 소득은 없고 만58세인데 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의료비는 어떤가요? 저는 만63세인데 국민연금 매월127만원씩 받고 있는데 딸앞으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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