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만58세인데 딸의 부양가족 공제가 가능할까요?

처가 소득은 없고 만58세인데 딸의 부양가족 기본공제가 가능할까요? 의료비는 어떤가요? 저는 만63세인데 국민연금 매월127만원씩 받고 있는데 딸앞으로 의료비 공제는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기본공제대상자로서 인적공제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의 의료비 세액공제도 경우에 따라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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