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조세조약에 따른 원천징수 세율 인하 요청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미국증시에 상장된 이스라엘 기업으로부터 배당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미 알고는 있었지만, 미국 상장이 되었어도 이스라엘 기업이라 이스라엘 배당 소득세인 25%를 원천징수 하고,
배당금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찾아보니 한이스라엘 조세조약에 의해서 배당소득세율 한도가 15%로 정해져 있단 내용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원천징수된 25%의 세금을 15%로 10% 인하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증권사에 문의했을 때는 돌려받을 수 없다 또는 전혀 내용을 모르던데, 세법 상 돌려 받을 수 있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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