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쪼개기 원룸 전입신고에 관한 질문

안녕하세요, 흔히 쪼개기 원룸이라고 많이들 부르는, 한 집을 쪼개 두 집으로 나눈 서울 압구정동 다세대 주택 월세 1500만 / 60만원 계약을 준비중인데요.

사실 처음에 쪼개기 원룸이란걸 모르고 계약서까지 받았다가, 나중에 ' 101호 중 일부(명패: 102호)'라고 적어놓은 부분이 왜 이렇게 되어있냐고 물어보니까 중개사가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전입신고를 원하면 계약서 작성 후 주민센터에 같이 방문 후, 전입신고 절차를 밟고, 만약 주민센터 이의 제기로 처리가 안되면 계약금을 반환해주겠다< 라는 내용의 녹취는 받았습니다.

그 후 혼자 따로 쪼개기 원룸 전입신고에 대해 공부해보았는데,

1. '원래 건축물대장상 등록되어있는 호수의 일부'라고 적어놓으면 전입신고 했을 때 법적 보호를 어느정도 받아둘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100%는 아니더라도 실제 101호에 입주한 사람과 분담하여 보증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는데, 이게 범위가 어디까지인가요? 면적 기준인가요? 액수 기준인가요?

2. 그리고 중개사가 설명하면서 소액 보증금 임차인 보호제도에 들어가서 쪼개기 원룸이라도 문제 없다 이런식으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이게 맞는 말인가요?

3. 이전에 거주하시던 분이 전입신고를 안하셨는데 2월초 퇴실 예정이고, 저는 2월 중 입주 예정인데 계약을 하는 다음 주에 미리 계약서 작성 후 바로 전입신고를 하자고 하시는데, 이게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없는 부분인가요?

4. 그러면 전입신고 주소지가 무조건 '101호 중 일부(명패상 102호)'라고 적혀있어야하는 부분인가요?

제가 녹취를 다시 들어보니 중개사가 '전입신고 주소지를 101호로 해줄지 102호로 해줄지는 모르겠다, 주민센터 가셔서 직원한테 전화 바꿔주면 우리가 얘기하겠다'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문제가 될 것 같아서 '101호 중 일부'가 아니라 102호가 된다면 문제 제기를 하려고요. '101호 중 일부(명패상 102호)'인게 확인되면 전입신고 문제 없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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