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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니어 캘리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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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이전 관련해서 세입자에게 방안을 말해달라는 집 주인..?

월세를 들어가서 사는데


초반에 주소 이전을 하려고 보니 한개의 세대를 벽으로 나눠서 방을 만들어서 세를 줬더 군요


그래서 예를 들면 101호를 나눠놓고 102호를 만든거 같더라구요 (101호는 전세로 해서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주소 이전을 하려니 101호로 하면 된다고 얘기해주어서 주소 이전도 해놓은 상태 입니다


101호 전세 지내던 분이 건물 들어올 때부터 지낸 분이라 문제가 없었는데 갑자기 사정상 나가게 되면서


다음 세입자를 받아야하는데 101호 주소로 이전을 해놨던지라 제가 세대주로 들어가면서 다른 사람들이 대출이 안된다는 얘기를 집주인이 하더라구요.

주차공간이 없어 지금 있는 102호는 세대 분리도 안된다네요..참


그래서 집 주소를 다른 곳으로 잠시 빼거나 본인 집(집주인) 동거인으로 들어오라고 하는데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청약 등 신청하려면 주소지 현재 주조지를 계속 가지고 있어야하고, 주소를 빼라는데 뺄곳도 없습니다.


저보고 방법을 찾아오라는 집주인에게 어이가 없긴 한데..뭔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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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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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 게약서 작성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소이전 하지 마세요.

    임대인 주소지에 동거인으로 전입신고 하는건 절대 안되고요.

    임대인이 월세를 더 받으려고 방을 분리한건데 왜 임차인보고 방법을 찾으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임대인의 요구에 응대하지 마시고 계속 거주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전입신고를 옮기게 되면 기존 대항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어떠한 이유든 임대인 권유대로 하는것은 좋지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질문자님은 해당 조건을 거절하면 되고 이후 문제는 임대인이 알아서 해야 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질문자님이 궁극적인 목적이 청약을 하기 위해서 무주택 세대주가 되어야 하는 만큼 독립세대주로 편성을 해야 하고 이러한 경우 다른 임차건물에 전입신고 등을 하여야 하는 만큼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방쪼개기 불법건축물로 보입니다.

    다가구주택인경우 주소지만 맞으면(호실관계없음) 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호실은 이미적으로 부여한것일뿐 세대분리가 된것이 아닌것이죠. 새로들어오시는분에게 102호로 전입신고 하라고 하고 101호와 102호를 바꾸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