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는방호수가 전입신고한 방이랑 주소지가 다를때
전 몇년전 현재주소지건물의 101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서 집주인의 허락하에 같은건물의 203호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엔 101호로되어있다는겁니다
제가 임대보증금 300만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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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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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임대차목적물의 주소지가 달라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확정일자를 주장하기 어려워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제 사는 주소지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 놓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다른 주소로 이사하여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지금이라도 임대차계약서를 수정하거나 새로 작성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명확한 보호대상이 된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