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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혼

임꺽정
임꺽정

사는방호수가 전입신고한 방이랑 주소지가 다를때

전 몇년전 현재주소지건물의 101호로 이사하고 전입신고를 마쳤는데요 화장실에 창문이 없어서 집주인의 허락하에 같은건물의 203호로 이사해서 전입신고도 마쳤는데 문제는 임대차계약서엔 101호로되어있다는겁니다

제가 임대보증금 300만원인데 법적으로 보호받을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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